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. 2022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작년보다 25만명 더 늘어나 본인도 모르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일 수도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하반기에 신청해야 하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아래와 같이 5월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방법 (2022 변경 사항)
근로장려금은 계속해서 국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실질소득 지원제도입니다.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200만 원씩 상향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핵심만 뽑아 정리합니다.
★ 2022년 근로소득 상한 금액 인상 ★
구분 | 단독가구 | 홀벌이가구 | 맞벌이 가구 |
기준 |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|
배우자 (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)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(연소득 100만 원)이하가 있는 가구 |
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|
총소득기준금액 | 2000만 원 → 2200만 원 | 3000만 원 → 3200만 원 | 3600만원 → 3800만 원 |
가구원재산 | 가구원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(2021년 6월 1일 기준) |
근로장려금 대상자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-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(F-6비자)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
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
- 2022년 5월 1일 (일) ~ 2022년 5월 31일 (화)
근로장려금 신청방법 3가지
★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★
모바일 안내장 신청 | ARS 신청 | 홈택스 신청 |
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가구 당 한 명만 신청하면 됩니다. 참고로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자녀장려금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6월 말에 자동으로 자녀장려금을 수급받습니다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습니다.
- 모바일 안내장 (문자, 카카오톡 등)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장에서 바로 신청
- 우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해 신청하거나 ARS 전화번호 (1544-9944)를 이용해 신청
-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라도 지원대상이 해당된다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(메뉴'신청/제출-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-신청 간편신청하기'로 진행)
근로장려금 지원금액
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동일하나 지원금액은 대상과 조건에 따라 1년에 최대 30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합니다. 하지만 장려금은 가구의 소득,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, 상세 지원금은 장려금 상담센터 (1566- 3636) 또는 안내문에 기입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거나,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리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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